자살 사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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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 판례를 볼 수 있다.
형법 제252조(촉탁, 승낙에 의한 살인등)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②사람을 교사[* 자살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"자살해, 유서에 네 이름 쓰고".] 또는 방조[* 자살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"자살해, 유서에 네 이름 쓰고" 혹은 자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살 행위를 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 것.]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 |
1. 의의 및 성격 [편집]
법률상의 용어는 자살교사. 언어, 폭행 등으로 자살을 유도하는 행위.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,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를 총칭하여 자살관여죄라고도 한다.
1.1. 자살관여죄에 대한 견해 [편집]
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남. 즉,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. 그런데 자살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살을 교사/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.
학설 | 내용 |
공범독립성설 | 자살이 범죄가 아닌데도 이를 교사/방조한 자를 자살관여죄로 처벌함은 우리 형법이 공범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는 실정법적 근거라고 이해한다. (따라서 이 규정은 형법이 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다는 원칙. 당연규정) |
공범종속성설(통설) | 자살의 공범은 본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공범 아닌 독립행위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이해한다. (예외, 특별규정) |
2. 객관적 구성요건 [편집]
2.1. 객체 [편집]
2.2. 행위 [편집]
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케 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.
2.2.1. 자살교사 [편집]
자살의 결의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으로, 수단과 방법의 제한은 없으나 위계/위력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계/위력에 의한 살인죄(253)가 성립한다.
2.2.2. 자살방조 [편집]
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의 자살행위를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. 즉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여 그 사람이 자살을 해버린 경우. 수단과 방법의 제한이 없으므로 소극적/적극적/물질적/정신적 방법을 불문한다. 따라서 유서대필도 방조에 해당한다(판례 참조). 이것이 인정된 유일무이한 판례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나, 이 사례조차 뒤늦게 정부차원의 정황 조작이 이루어진 결과로 밝혀지고 말았다.
2.3. 착수시기 [편집]
견해대립이 있으나 본죄는 자살의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로서 '자살의 교사/방조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야 하므로' 행위자가 자살을 교사/방조한 때에 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견해이다. 따라서 자살을 교사/방조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.
2.4. 기수시기 [편집]
피해자의 자살이 완료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. 자살에 실패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된다.
3. 주관적 구성요건 [편집]
타인에게 자살을 교사/방조하여 그로 하여금 자살케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[2]. 동기는 불문한다. 단지 양형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.
4. 자살 사주/판례 [편집]
- 자살 사주/판례 문서 참고.
갑이 을의 몸에 기름을 뿌린 뒤 죽을 테면 죽어보라며 라이터를 건네주어 을이 분신자살했다면 자살방조죄다. 하지만 을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린 뒤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는데 갑이 죽을 테면 죽어보라며 라이터를 건네주어 을이 분신자살했을 경우 무죄다. 또한,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동반자살을 제안하는 것은 자살 방조가 아닌 살인죄에 해당한다.
5. 권유에 의한 자살자 [편집]
5.1. 실존 인물 [편집]
- 할복을 한 대부분의 인물들
- 콘라드 로이: 관심을 끌고싶어하던(!!) 여자친구 미셸 카터의 집요한 권유로 자살.
- 2019년 10월 28일(현지 시간) 보스턴 칼리지에서 한국인 유학생 여자친구한테 자살 종용을 받고 자살한 필리핀계 미국인 남자친구
5.2. 가상 인물 [편집]
6. 자살을 권유받았으나 자살하지 않았거나 실패한 사람 [편집]
6.1. 실존 인물 [편집]
- 고니시 유키나가: 종교관에 따라 자살 권유를 거부하고 처형됨. 고니시 유키나가는 천주교였다. 같은 이유로 호소카와 타다오키의 부인도 자살하지 않았고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죽이라고 했다.
- 블락비 - 블락비/사건 및 사고 참조.
6.2. 가상 인물 [편집]
- 구치기 료스케: 우지무라에게 자살을 권유받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나, 쿠죠의 부하 야스 덕분에 목숨을 건지는데, 이는 우지무라가 몰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.
7. 기타 [편집]
8. 관련 문서 [편집]
[1] 예: 자신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정신병자에게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 자살케 한 경우 자살관여죄가 아니라 살인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.[2]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자살을 추천한다면서 조롱을 하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. 그렇지 않다면 특정 작품 내에서 자살/사망 묘사로 인해 실제로 자살자가 늘어난 경우 그 작품을 만든 사람도 자살방조죄로 잡혀갈 테니까.[3] 취소선을 긋기는 했지만 사실상 비슷한 인식이다. 애국심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분위기이고 무엇보다 별 실효성이 없이 유능한 조종사를 소모하는 것 국가 단위의 자살방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.[4] 그나마 강요에 가깝지는 않다. 하지만 카미카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억지라도 부릴 수는 있지만 이건 국가가 민간인에게 권유하는 상황이라 질이 더 나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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